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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8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형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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