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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에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약 430만 원가량)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고자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준강도죄, 주거침입죄 등의 동종 및 유사 범죄로 3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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