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일명 ‘F’ 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 부전 치료제로서 상표권 자인 미 합중국의 ‘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Viagra’, 상표권 자인 미 합중국의 ‘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ialis’ 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F은 ‘G’ 이라는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짜 Viagra, 가짜 Cialis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위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위 구매자들에게 배 송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구매자들에게 보낼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포장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2015. 5.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에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 I 등 구매자들에게 위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순 번 456번 제외) 총 4,145회에 걸쳐 약 655,920,742원 상당의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고, 약 12,000개의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