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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03 2014가단18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1) 충북 옥천군 D아파트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은 2014.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4.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이 35평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면적은 전유부분(76.071㎡)과 공용부분(19.4556㎡)의 합계인 95.5266㎡, 약 29평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면적에서 실제 면적을 공제한 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9,142,852원[= 1평당 4,857,142원(≒ 1억 7,000만 원 ÷ 35평) × 6평(35평 - 29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면적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이 ‘약 35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 관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76.071㎡, 공용부분의 면적이 19.455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발코니 22.6943㎡ 부분이 확장되어 있었는데, 위 전유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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