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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031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5. 2. 26.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임야 40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유실수 식재 및 가축사육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산 중턱 아래 부분에 있다고 원고들을 속였다.

피고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3,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산 중턱 아래 부분에 있는 임야의 시가 상당인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1억 원 및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목적이 유실수 식재 및 가축사육이라고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으로 ‘매수자는 현장 답사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근접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한 사실,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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