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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함께 공동으로 시흥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소속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E은 2015. 8. 3. 16:49경 F 택시차량의 세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터널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세차기 레일 위에서 위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아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자동세차기의 사이드브러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제조사인 한림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를 받고 수리비로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대표자는 B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부적법하거나, 피고는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상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유무는 본안에서의 판단사항이라 할 것이며, 피고적격 또한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으로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E이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서 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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