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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06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 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모닝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2. 12. 1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산업도로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행하는 C 쏘나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려고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복귀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12.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65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2017. 2. 21. E병원에 D의 치료비로 151,16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651,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이를 예측하지 못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1차로로 복귀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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