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0: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이 같은 달 10. 신 논현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불상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품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6. 5. 27. 10:4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이 같은 달 24. 주점 화장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LG G5 스마트 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6. 5. 27.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촌 CGV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F이 같은 달 26.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불상의 벤치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아이 폰 6S 골드 스마트 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카오 톡 ID: H 가입자 정보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