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2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23:0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D로부터 그가 E에게 서 습득한 장물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미사용 스마트 폰 10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72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2: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그가 E에게 서 습득한 장물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미사용 스마트 폰 6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25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그가 E에게 서 습득한 장물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미사용 스마트 폰 6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3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3.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7: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그가 E에게 서 습득한 장물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미사용 스마트 폰 3대 및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이용 통장 사본

1. 압수현장사진, 피고인 소지 현금 및 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1 내지 3 항과 같이 D로부터 스마트 폰을 구입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