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정42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자신의 학원에서 근무한 피해자 C가 위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렸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1. 0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관하여 아동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발하겠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부모로부터 추행사건에 관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아서 취한 적법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부모로부터 그러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