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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64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을 대리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협의를 추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질문이나 문제제기에 단순히 답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인 점,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결정하여 소송이나 세무조사보다는 먼저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의 협박 또는 해악의 고지에 따라 겁을 먹고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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