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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961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원시장에게 제기한 민원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사실이고, 먼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며,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1. 4. 4. 수원시장에게 ’2011. 3.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2. E의 백필터호퍼교체작업 중에 폐보온재(암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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