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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7 2012노64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겁을 먹을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0. 24.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애정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에게 성형수술비용, 유학비용,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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