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의 망을 보거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임차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종업원으로 F와 G, H를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1. 14.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받은 돈의 액수만큼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