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4고단3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천안시 서북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 E, N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각 25%, 50%, 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K는 E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E 등을 대신하여 위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 H, I를 위 게임장에 직원으로 데려오고,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환전하는 역할을, H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 O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