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2.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회사 E 설립 당시 피고인에게 별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차량 1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종전 현대 화물차를 처분하여 이 사건 벤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액 2,700만 원을 자력으로 지 출하 시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벤츠 화물차의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벤츠 화물차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아래 사실상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벤츠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주식회사 E에 대한 현물 출자 등록을 마치도록 한 위 일련의 행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행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문서 위조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각 그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14. 8. 11. 및 2014. 8. 20. 자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