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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4노2694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하 ‘ 협회 ’라고 한다 )로부터 대ㆍ폐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협회로부터 대 ㆍ 폐차신고 수리 통보를 받아 대 ㆍ 폐차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대 ㆍ 폐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사 대 ㆍ 폐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죄부분) ①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A, B, D가 공무원에게 사실대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신고하였더라면 피고인들의 대 ㆍ 폐차 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 ㆍ 폐차 신고 수리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대 ㆍ 폐차 신고 수리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당연 무효인 대 ㆍ 폐차 신고 수리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화물 자동사 용도가 달리 기재된 것은 불실의 사실 기재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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