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5:25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던 중 다른 인부인 피해자 D(64 세) 과 작업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120cm )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