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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8. 14: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모래채취장에서 위 채취장 부근에 위치한 국유지를 피고인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70세)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14:15경 제1항 기재 모래채취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전체길이 약 12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삽’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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