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8. 14: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모래채취장에서 위 채취장 부근에 위치한 국유지를 피고인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70세)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14:15경 제1항 기재 모래채취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전체길이 약 12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삽’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