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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고단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1:4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인부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점심식사를 하러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소금더미 위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삽( 삽자루: 나무 재질, 삽 머리: 플라스틱 재질)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삽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쓰러져 코와 이빨이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하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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