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서 2015. 5. 25. 22:30 경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김천시 김 천로 230에 있는 황금시장 아치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 자가 유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묘목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90cm) 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철골간부 골절, 좌측 수부 척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 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I 병원, J 병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방법, 피해결과, 피해자의 처벌 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다 1,000만원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