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1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위 주점 입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왜 가야 되 노, 씨 발 놈 아, 내가 왜 움직여야 되 노, 내 동생이 경무관이다,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17. 2. 27. 자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