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7고정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8: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 iN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공동 원장으로 근무하는 ‘D’ 관련 게시 글에 “ 진짜 쓰레기 같은 곳이네요
원장이란 작자 는 차트를 확인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눈상태를 바꿔 말하고 직원 분들도 서비스 개판이고, 원장이란 놈은 환자 눈치나 보면서 피하기나 하고 결국 오진으로 전액 환불 받고 다른 병원 갑니다
왠 만하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