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2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277 피고인은 2015. 4. 22.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과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 사이의 통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C(여, 25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996 피고인은 2015. 7. 7. 07:2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F(여, 19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