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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7가단155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8.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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