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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1 2017가단57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8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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