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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4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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