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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58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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