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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9885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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