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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03.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87, (매천동)에 있는 뉴 매천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태전네거리방향에서 태전삼거리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사진(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사고 후 현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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