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 15:03경 대구 동구 신암5동 팔공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1. 11:45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만촌지구대 앞 도로에서, 2012. 1. 19. 08:00 대구 북구 관음동 행복한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4. 00:45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6. 07:18경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같은 해
4. 15. 06:54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 도매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4. 19. 0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23. 06:4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500m 앞 도로에서, 같은 해 대구 달서구 상인3동 은행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같은 해
7. 4. 02:52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8. 09:48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01:36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21:39경 대구 북구 노원3동 영남주물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