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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 15:03경 대구 동구 신암5동 팔공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1. 11:45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만촌지구대 앞 도로에서, 2012. 1. 19. 08:00 대구 북구 관음동 행복한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4. 00:45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6. 07:18경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같은 해

4. 15. 06:54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 도매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4. 19. 0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23. 06:4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500m 앞 도로에서, 같은 해 대구 달서구 상인3동 은행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같은 해

7. 4. 02:52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8. 09:48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01:36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21:39경 대구 북구 노원3동 영남주물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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