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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5:20경 해당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사거리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동호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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