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5:20경 해당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사거리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동호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