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1.부터 2018. 9.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8. 8.분 임금 1,666,666원 및 2018. 9.분 임금 555,555원 합계 2,222,2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22,2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에서 이를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