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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8807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5.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합계 6,756,33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위 임금체불을 이유로 2018. 11.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706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756,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출근하였어도 근무하지 않고 퇴근한 날이 17일에 이르므로, 위 17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 또는 조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원고의 업무 태만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대법원 2010. 5.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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