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0,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툼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2. 1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20,7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3,520,72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사용 후 정산하지 않은 채무금 950만 원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정산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1. 29. 450만 원, 2014. 4. 29.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정산 내지 상계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