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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677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3,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1호증,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9.부터 2019. 3.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월 각 3,850,740원, 2019년 3월 임금 2,360,131원을 체불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4,156,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그 기간과 액수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다투나, 갑2-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9. 10.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원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임금체불을 빌미로 피고가 신축한 주택 중 1세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173,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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