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9:3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남 쪽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접 쪽에서 오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