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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6: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7 심미에셈빌 앞 편도 1차로 상으로 용정사거리 쪽에서 위 심미에셈빌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각 시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69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족부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8-1호 럭키슈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7 심미에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의차량 보험 접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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