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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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2행 말미에「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를 추가함 제3면 밑에서 제4행의「5)」부분을「4)」로, 제4면 제4행의「6)」부분을「5)」로, 제4면 제11행의「원고」부분을「망인」으로 고침 제7면 제11행, 제8면 제8행, 마지막 행의「이 법원의」부분을 모두「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8면 밑에서 제6행의「1차원적 평면 영상」부분을「2차원적 평면 영상」으로 고침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 2)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8. 5. 14.자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에 대한 ‘폐렴 또는 비정형 원발성 폐 종양 의심, 흉부 CT 권고’ 소견을 망인과 원고 A에게 설명하여,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폐암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주의사항이나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경우 즉시 내원하여 추적검사로서 흉부 방사선검사, 흉부 CT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소견이 발견된 폐의 우측 부분 뿐만 아니라 좌측 부분에 관하여도 폐암을 조기에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지도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2008. 6. 7.자 흉부 방사선검사를 하였으면 이에 대한 정밀한 판독을 통하여 폐의 우측 부분 뿐만 아니라 좌측 부분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주장과 같은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나 2008. 6. 7.자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