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사거리를 노안 쪽에서 영암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사거리까지 약 6km를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