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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9:42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자연농업나주배영농조합법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동양TA5240B)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마침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의하여 들이받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혈복강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2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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