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1.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당사거리 쪽에서 홍성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1:3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청양도서관 앞 공원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충돌부위 관련)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