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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 세) 은 수년 전부터 채권 채무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2013. 5. 경 업무 방해,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 미상 무렵 17:0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2, 청양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 쏘나타 택시를 몰고 그곳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79, 청양 농협 장례식 장 주차장에 숨겨 두고, 피해자 B에게 “ 돈을 갚기 전 까지는 택시를 찾을 수 없다.

” 고 하며 택시를 세워 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다음 날 피해자 B이 칠갑 지구대에 신고 하여 15:00 경 있던 택시를 찾을 때까지 피해자 B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청양 택시 합자회사 소유 택시를 은닉하였다.

2. 2017. 8.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22:00 경 충남 청양군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아서 가져간 후, 피해자 B에게 열쇠를 돌려주라는 경찰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2017. 8. 21. 01:30 경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B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귀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밟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환자기록 부

1. 사진,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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