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7:4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적누리) 채양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