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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가처분이의][집19(3)민,036]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신청인이 원심판시 제2목록 기재의 국유재산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신청인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사실상의 연고자로서 매수에 있어서 우선권자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상의 무슨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처분금지등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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