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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가단101282
대위에의한매매계약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1,381,14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약 40년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움막을 지어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연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포항시를 대위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연고자의 우선권(연고권)은 법률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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