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송파구청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의하여 2006. 1. 3., 같은 달 25. 및 31. 각 ‘B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6. 7. 21. 건설교통부 고시 C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6. 3. 29. 성남시 수정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E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종교활동을 수행하여 온 종교단체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를 종교용지로 공급함으로써 그 종교단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공급대상자 선정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라.
피고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용지규정 및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정된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ㆍ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지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