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에 소속된 종교단체인데, 원고의 대표자 E은 2006. 4. 28.부터 모친인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대 3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대전 유성구 H, I, C 일대를 사업지구로 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원고는 2009. 10. 18.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09. 11.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0.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였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0. 4.자 공공용지협의취득예약을 원인으로 2010. 10. 5.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 4. 22.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용지규정 시행세칙과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지침(이하 ‘공급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수의계약 등) 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로 제공할 토지 또는 종교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