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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1412
협의양도 종교용지 우선공급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에 소속된 종교단체인데, 원고의 대표자 E은 2006. 4. 28.부터 모친인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대 3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대전 유성구 H, I, C 일대를 사업지구로 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원고는 2009. 10. 18.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09. 11.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0.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였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0. 4.자 공공용지협의취득예약을 원인으로 2010. 10. 5.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 4. 22.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용지규정 시행세칙과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지침(이하 ‘공급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수의계약 등) 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로 제공할 토지 또는 종교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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