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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2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6년 및 2008년에 각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9년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13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문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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