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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80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부분을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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